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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중복수급 2025년 (+최대 720만원 받는 꿀팁)

by 이노바 2025.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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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vs 근로장려금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의 달입니다.
2025년 기준, 장려금 제도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 자격요건
  • 최대 수령 금액
  • 신청 방법
  • 중복 수급 꿀팁
    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가구 구성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 소득 + 재산 요건 충족 필요
  • 가구 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

2.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목적의 현금성 복지 제도입니다.

  •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는 만 18세 미만(2006.1.2. 이후 출생)

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중복 수급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단, 두 제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시: 맞벌이 부부 + 만 12세 자녀 2명 + 연소득 3,600만 원
→ 근로장려금 약 300만 원 + 자녀장려금 약 200만 원 = 총 500만 원 수급 가능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하기


4. 2025 신청 대상 요약

 

2024년 12월 31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1️⃣ 가구 요건

가구 유형 기준 예시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음 1인 근로자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 가족 구성 있음 저소득 배우자 + 자녀 1명 등
맞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이상 + 신청인도 소득 있음 부부가 모두 소득 활동 중인 경우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인정,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 연소득 100만 원 이하, 동거 필요
📌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연소득 100만 원 이하 + 동거 필요


2️⃣ 소득 요건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기준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기준 (총급여액 등)
단독 가구 400만 ~ 2,200만 원 ❌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400만 ~ 3,200만 원 400만 ~ 7,000만 원
맞벌이 가구 600만 ~ 4,400만 원 600만 ~ 7,000만 원
 

※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천만 원 미만이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의 50% 감액 적용됩니다.

포함되는 재산 항목:

  • 주택·토지·건축물
  • 전세금 (기준시가의 55%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 승용차 (영업용 제외)
  • 예금, 주식, 보험, 회원권 등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주택가액 100%로 평가

 


4️⃣ 신청 제외 대상

제외 사유 설명
외국 국적자 한국 국적이 없는 경우 (예외: 한국인과 결혼 또는 한국 국적 자녀 있음)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2024년 중 타인의 장려금 신청 시 부양자로 등록되었을 경우
전문직 사업자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대상
상용직 근로자 월 평균 총급여 500만 원 이상 근로장려금만 제외, 자녀장려금은 가능
 

5️⃣ 신청 기간 및 방법

구분 일정
정기 신청 2025.5.1 ~ 6.2
기한 후 신청 2025.6.3 ~ 12.1 (단, 5% 감액)
 

신청 방법

  • 📱 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PC)
  • ☎ ARS 전화 (1544-9944)
  • 💻 모바일 안내문, 우편 안내문
  • 🧾 세무서 방문 또는 서면 신청

5.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식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총급여액 등에 따라 정률 지급, 고정 지급, 감액 지급 구간으로 나뉘며,
아래 표와 같은 방식으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가구 구성 총급여액  구간지급 기준 최대 금액
단독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 x 0.4125 -
  400~900만 원 165만 원 (고정) 165만 원
  900~2,200만 원 165만 원 - [(총급여 - 900만 원) × 0.4125] -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 x 0.4071 -
  700~1,400만 원 285만 원 (고정) 285만 원
  1,400~3,200만 원 285만 원 - [(총급여 - 1,400만 원) × 0.1583] -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 x 0.4125 -
  800~1,700만 원 330만 원 (고정) 330만 원
  1,700~4,400만 원 330만 원 - [(총급여 - 1,700만 원) × 0.195] -
 

📌 산정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
단독·홑벌이 가구는 10,000원 지급, 맞벌이 가구는 30,000원 지급


6.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식 (2025년 기준)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지급되며,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 총급여액 등 지급 방식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 원
  2,100만 ~ 7,000만 원 자녀 수 x [100만 원 - (총급여액 - 2,100만 원) × 0.0158]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 원
  2,500만 ~ 7,000만 원 자녀 수 x [100만 원 - (총급여액 - 2,500만 원) × 0.02]
 

📌 자녀장려금도 마찬가지로 산정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최소 10,000원으로 지급

 


7. 감액 및 체납 충당 유의사항

장려금이 산정되더라도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감액 또는 차감될 수 있습니다.

 

구분 적용 내용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장려금의 50% 감액
기한 후 신청(6.3~12.1) 장려금의 5% 감액
자녀세액공제 중복 해당 세액만큼 차감 후 지급
국세 체납 시 지급액의 30% 한도 내 체납 충당
 

8. 지급 시기

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 절차를 거쳐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신청 유형 지급 시점
정기 신청자 2025년 9월 말까지 (8월 중 조기지급 가능성 있음)
기한 후 신청자 신청 후 최대 4개월 이내 지급 결정
 

※ 금융거래 확인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지연될 수 있음


9. 신청 방법 다시 정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포털 바로가기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방법 절차
홈택스(PC) 로그인 → 장려금 정기신청 메뉴 → 주민번호+개별인증번호 입력
손택스(앱) 전체메뉴 → 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개별인증번호 입력
ARS 전화 1544-9944 → 주민번호 # → 개별인증번호 # → 신청
모바일 안내문 안내문 링크 클릭 후 본인인증 → 신청 완료
우편 신청 QR코드 스캔 후 홈택스 접속 → 신청
직접 방문 세무서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방문 접수

✅ 마무리 요약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수급 가능하며,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최대 720만 원까지 수령 가능
  • 5월 1일~6월 2일 정기 신청 필수, 이후 기한 후 신청 시 5% 감액
  • 홈택스·손택스·ARS 등 다양한 신청 경로 제공
  • 재산, 소득, 자녀 유무 등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자녀가 있고 소득이 적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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